- 지구온난화와 이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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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와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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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는 규제 가능한 가스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대 온실가스주의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 분류
주의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 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등이 있음
-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환경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신경제질서를 예고하는 경제문제임을 인지주의 하고, 국제 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수립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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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감축의무 이행방식을 교토메커니즘이라 하며 이는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세 가지로 구성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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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최적수준을 초과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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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이기 때문에 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 주체에게 부담하는 내부화를 통해 해결 가능
- 환경규제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구분하며,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권고, 자발적 접근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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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유인제도인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에 비해 효율적이며, 두 제도 비교시는 배출권거래제를 높게 평가주의
주의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성 면에서만 탄소세와 비슷할 뿐 그 외 다른 모든 부문에서 탄소세보다 높음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비교 >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경제적 효율성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데 발생하는 총 저감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 기술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신기술 도입 등 저감기술 개발 촉진 형평성 및 배출자 부담 - 세수 환원 방법에 의해 결정
- 세수 활용방법에 따라 배출자 부담 변화
- 배출권의 할당방법과 경매수입의 환원방법에의해 참여자의 부담변화
탄소가격 형평성 확보 - 세율의 적정수준 결정이 어려워 탄소가격에 대한 형평성 확보가 어려움
-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가격 형성으로 탄소가격 형평성 확보 용이
정책 수용성 -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세수 활용방법에 따라 배출자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기에 특정 배출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음
- 타 조세정책과의 조화 필요
- 배출권의 할당 방법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음
국제 연계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타 국가들과 연계 가능
-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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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Effectiveness)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므로 사회전체적 감축비용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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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배출권가격)=MAC(한계저감비용)1= MAC2=…=MACn
- (Independent Property) 배출권의 초기할당과 거래후의 최종배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초기할당의 결과는 최종균형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감축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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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할당과 최종배분이 서로 독립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이 초기할당 결과와 무관한 기술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 배출권거래제도가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효율성을 담보하는 메커니즘은 각 기업들이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의 가격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고, 산출물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결국 최종재에 포함된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임
- 배출권거래제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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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탄소가격 결정) 온실가스 배출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에 대한 명확한 가격을 형성
- (엄격한 배출제한) 정부는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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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배출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신호 전달 가능
- (시장참여자들의 감축선택권(감축방식, 감축시점 및 지점) 보장) 배출권거래제는 개별 기업체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
- (정부의 환경정책 재원 제공)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으며, 경매수익은 다른 기후행동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 및 저소득계층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될 수 있음
- (부수적인 추가 편익 제공) 동 제도의 주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있으나, 동시에 체계적으로 잘 설계된 배출권거래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편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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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공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
- (국제적 연계 용이) 두 개 이상의 배출권거래 시스템의 연계는 보다 크고 비용 효율적인 탄소시장을 형성케 함
- 이외에도 정책의 수용성이나 형평성, 시점 간 규제 강도의 조절 등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강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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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 :
- AAU(Assigned Amount Unit) : 교토의정서 의무국에 대한 국가별 할당량
- EUA(EU Allowance) :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ETS에 참가하는 국가의 개별 참가자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청정개발(CDM)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ERU(Emission Reduction Unit) : 공동이행제도(JI)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CFI(Carbon Financial Instrument) :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NGAC(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s) :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소(A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Offset : CCX에서 거래되는 프로젝트 감축분(크레딧)
주의탄소세를 통한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 창출과 이에 대한 활용이 탄소세의 주요 장점중 하나임
< 탄소배출권시장 및 배출권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