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 개요
배출권거래제 추진 경과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 →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1) → ④ 배출권거래법 제정('12.5) →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14.1)
→ ⑥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15.1) → ⑦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15.12) → ⑧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
  • ②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1)을 통해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 ④ 배출권거래법1) 제정('12.5)을 통해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주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14.1)
  • ⑥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15.1)
  • ⑦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15.12)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
  • ⑧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배출권거래소 운영규정내용 및 업무
배출권거래소 운영규정내용(법§22②) 배출권거래소 업무(영§35)
배출권거래소 회원 시장의 개설 및 운영
거래방법 배출권의 매매(경매 포함)
청산·결제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품목·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처리, 결제지시
거래정보공개 ※매도·매수 우선호가, 시·고·저·종가, 현재가 등 실시간 공표
시장감시 가격, 거래량의 비정상적인 변동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
분쟁조정 등 당사자 신청의 매매분쟁조정 등
배출권거래제 개념
배출권거래제 개념
  • 각 기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