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장개시, 장종료 및 매매 재개시의 최초 가격 결정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합니다.
- 경쟁매매의 방법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하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합니다.
- 체결 원칙 : 가격·시간우선 원칙 적용
-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적으로 체결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거래소시스템에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 체결방법
-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매도호가수량과 매수호가수량을 가장 많이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 합치가격
- 낮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도호가 합계수량과 높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수호가 합계수량이 서로 합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합치가격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결가격이 결정됩니다.
-
- 합치가격이 하나인 경우 - 해당 합치가격으로 체결
-
<체결방법 합치가격이 하나인경우> 매도(단위:T) 가격 매수(단위:T) 체결결과 450(◯) 7,860 가장 많이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인 7,830원에 600T 체결750(◯) 7,850 100(●) 300(◯) 7,840 150(●) ①150(●), ②200(◑), ③50(◯) 7,830 ①200(●), ②150(●) 200(●) 7,820 400(◯) 150(●) 7,810 500(◯) 7,800 650(◯) 주의● : 전량체결, ◑ : 일부체결, ◯ : 미체결
주의 ①, ② 등 번호는 호가접수 순서
-
-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
- 직전의 체결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 체결방법 합치가격이 하나인경우 > 매도(단위:T) 가격 매수(단위:T) 체결결과 7,860 4개의 합치가격(7,840/7,830/7,820/7,810원)중 직전가격(7,820원)과 같은
합치가격이 있으므로 직전가격인
7,820원에 300T 체결7,850 200(●) 7,840 100(●) 7,830 7,820 ← 직전가격 100(●) 7,810 200(●) 7,800 주의● : 전량체결, ◑ : 일부체결, ◯ : 미체결
- 직전의 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
< 체결방법 합치가격이 하나인경우 > 매도(단위:T) 가격 매수(단위:T) 체결결과 7,860 4개의 합치가격(7,840/7,830/7,820/7,810원)중 직전가격(7,850원)과 가장 가까운 가격인
7,840원에 300T 체결직전가격 → 7,850 200(●) 7,840 100(●) 7,830 7,820 100(●) 7,810 200(●) 7,800 주의● : 전량체결, ◑ : 일부체결, ◯ : 미체결
- 직전의 체결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