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장개시, 장종료 및 매매 재개시의 최초 가격 결정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합니다.
경쟁매매의 방법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하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합니다.
체결 원칙 : 가격·시간우선 원칙 적용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적으로 체결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2.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거래소시스템에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체결방법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매도호가수량과 매수호가수량을 가장 많이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합치가격
낮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도호가 합계수량과 높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수호가 합계수량이 서로 합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합치가격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결가격이 결정됩니다.
합치가격이 하나인 경우 - 해당 합치가격으로 체결
<체결방법 합치가격이 하나인경우>
매도(단위:T) 가격 매수(단위:T) 체결결과
450(◯) 7,860   가장 많이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인 7,830원에 600T 체결
750(◯) 7,850 100(●)
300(◯) 7,840 150(●)
①150(●), ②200(◑), ③50(◯) 7,830 ①200(●), ②150(●)
200(●) 7,820 400(◯)
150(●) 7,810 500(◯)
  7,800 650(◯)

주의● : 전량체결, ◑ : 일부체결, ◯ : 미체결

주의 ①, ② 등 번호는 호가접수 순서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 직전의 체결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 체결방법 합치가격이 하나인경우 >
    매도(단위:T) 가격 매수(단위:T) 체결결과
      7,860   4개의 합치가격(7,840/7,830/7,820/7,810원)중 직전가격(7,820원)과 같은
    합치가격이 있으므로 직전가격인
    7,820원에 300T 체결
      7,850 200(●)
      7,840 100(●)
      7,830  
      7,820 ← 직전가격
    100(●) 7,810  
    200(●) 7,800  

    주의● : 전량체결, ◑ : 일부체결, ◯ : 미체결

  • 직전의 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
    < 체결방법 합치가격이 하나인경우 >
    매도(단위:T) 가격 매수(단위:T) 체결결과
      7,860   4개의 합치가격(7,840/7,830/7,820/7,810원)중 직전가격(7,850원)과 가장 가까운 가격인
    7,840원에 300T 체결
    직전가격 → 7,850 200(●)
      7,840 100(●)
      7,830  
      7,820
    100(●) 7,810  
    200(●) 7,800  

    주의● : 전량체결, ◑ : 일부체결, ◯ : 미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