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비
  • 일반회원(할당대상업체) : 300만원
  •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KOC전문회원) : 200만원
  • 거래중개회원 : 300만원

주의부가세 별도

연회비
  • 회원은 거래소 이사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획기간 중 업체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부과됩니다.
    • 연간 할당량이 100만톤 이상인 경우 : 연간 100만원
    • 연간 할당량이 12만 5천톤 이상인 경우 : 연간 70만원
    • 연간 할당량이 12만 5천톤 미만인 경우 : 연간 50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