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 개설 및 위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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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개설
- 배출권은 전형적인 금융상품인 증권·파생상품과는 법적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고, 일반상품(금,은등)을 고려하여 금시장과 같이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합니다.
- 투자자 계좌개설 등
- 회원(금융투자업자)을 통하여 배출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는 회원 방문 등을 통해 필요서류 작성 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 개설방법 : 투자자가 회원사 본·지점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으로 계좌설정계약 체결
- 설명서교부등 : 회원은 투자자에게 배출권 현물거래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자 정보 파악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
- 설명서교부 : 배출권시장 특성을 반영한 설명서 교부 및 설명
- 서류징구 : 계좌개설서 작성을 통해 투자자 정보1)를 확인하고, 동의서 등 필요 서류2) 징구
- 주 1)
-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번호, 투자자분류 등 기재
- 주 2)
- 정보제공동의서(시장감시 동의) 등
- 수탁의 방법 및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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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방법 :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의 방법에 의해 수탁
- 전자통신등 : 회원이 위탁자와 전자통신방법에 따른 수탁 계약을 미리 체결한 경우, 온라인(HTS·MTS·인터넷 등)으로 주문 수탁
- 전화또는Fax : 본인확인 및 주문사항 입증자료 기록
- 문서 : 위탁자가 수탁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서명한 주문서에 의해 수탁
- 필요적·임의적 수탁거부
- 시장의 건전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반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회원이 수탁 거부
- 필요적 수탁거부 : 거래소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주문3),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주문 등
- 주 3)
- 과다 허수주문 제출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주문 등
- 임의적 수탁거부 :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탁증거금 및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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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증거금률 : 위탁자에 대해서도 할당대상업체와 동일하게 결제대상물 전부를 주문 전 100% 예탁
- 매수 : 현금 100% 사전 예탁
- 매도 : 매도대상 배출권의 전량 사전 입고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와 관련된 징수율 및 징수방법 등(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은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징수기준 제정 또는 변경시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표하고, 해당 징수기준 시행일부터 5매매거래일 내에 거래소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