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배출권
  • "할당배출권"이란 할당대상업체1)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
    주 1)
    "할당대상업체"란 배출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를 말합니다.
  • 각 계획기간 시작 시점에 이행연도별로 거래종목을 구분하여 할당배출권이 상장됩니다.

    주의제3차 계획기간('21~'25년)의 첫 이행연도인 2021년의 경우 '21년·'22년·'23년·'24년·'25년 할당배출권이 동시에 상장됨

상쇄배출권
  •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을 말합니다.
  • "상쇄배출권"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합니다.
  • 특정 이행연도별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 상쇄배출권으로 상장됩니다.

    주의제3차 계획기간('21~'25년)의 경우 '21년에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21년 상쇄배출권, '22년에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22년 상쇄배출권 등으로 구분됨

외부사업 감축량
  • 배출권거래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감축 실적을 말합니다.
  • "외부사업 감축량"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