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할당, 거래 및 제출 흐름도
  1. 국가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연도별 감축목표 제시
  2. 배출권 발행총량·업종별 할당량 결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과 업종별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결정
  3. 참여대상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일정규모 이상 기업만 참여대상
    주의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125,000CO2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CO2톤 이상인 사업장
  4. 업체별 배출권 할당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할당결정심의 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결정
  5. 거래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
  6. 명세서 제출
    MRV(Measuring, Reporting, Reportion&Verifying)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실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제출
  7. 배출량 인증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 인증(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
  8. 이월·차입 신청
    • 실제 배출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많은 경우,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다음 연도로 배출권 이월
    • 실제 배출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다음 연도의 배출권 차입
      주의배출량을 인증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9. 이월·차입 승인
    이월·차입 신청분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10. 배출권 제출 및 과징금
    • 인증받은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배출권 제출
    •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 부족시 과징금 부과(법 제33조)
배출권시장 시스템 구성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스템 구성도
  •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는 HTS를 통해 호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호가는 KRX 시장시스템에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가 진행됩니다.
  • 투자자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GIR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매매체결된 배출권과 결제대금은 GIR 배출권등록부내에 있는 거래소 계정과 결제은행내에 있는 거래소 계좌를 통해 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