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의 할당, 거래 및 제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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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연도별 감축목표 제시
- 배출권 발행총량·업종별 할당량 결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과 업종별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결정
- 참여대상 선정
- 온실가스 배출량 일정규모 이상 기업만 참여대상
주의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125,000CO2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CO2톤 이상인 사업장
- 업체별 배출권 할당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할당결정심의 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결정
- 거래
-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
- 명세서 제출
- MRV(Measuring, Reporting, Reportion&Verifying)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실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제출
- 배출량 인증
-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 인증(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
- 이월·차입 신청
- 실제 배출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많은 경우,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다음 연도로 배출권 이월
- 실제 배출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다음 연도의 배출권 차입
주의배출량을 인증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 이월·차입 승인
- 이월·차입 신청분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 배출권 제출 및 과징금
- 인증받은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배출권 제출
-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 부족시 과징금 부과(법 제33조)
- 배출권시장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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