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거래소 회원 가입 의사가 있는 할당대상업체가 아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심사 및 승인 과정 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제출서류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규정 등의 준수 동의서, 회원명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담당자 통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회원가입 문의
051-662-2826, ets@krx.co.kr
심사 및 승인
거래소는 신청한 내용이 회원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신청내용의 확인 및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원의 매매거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거래소는 탈퇴일을 정하여 승인한 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주의회원탈퇴신청서는 홈페이지 (law.krx.co.kr > 주제별법규 > 일반상품시장규정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거래정지
거래소는 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배출권 또는 현금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결제불이행에 따른 회원조치

회원이 결제대금 또는 결제배출권을 납부하지 않아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였거나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회원조치를 취하게됩니다.(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2조)
결제불이행 회원에 대한 회원조치
  • 결제불이행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의 미인수
  • 해당 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배출권 또는 현금의 지급정지
  • 해당 회원에 대한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