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협의매매는 거래 상대방간에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거래 상대방간에 협의한 조건으로 체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매매시간‧호가수량
호가접수시간은 접속매매시간인 10:00 ~ 11:30 이며, 협의매매의 호가 수량은 1,000 배출권 이상 3,000,000 배출권 이하의 수량으로 매매 합니다.
가격범위
협의매매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합니다.
협의매매 제한 등
  •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협의가 완료된 때부터 60분 이내에 그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의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은 각각 1인이어야 합니다.
  •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호가를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체결방법
회원간 종목·가격·수량 등 협의된 조건으로 배출권거래시스템 호가입력프로그램에 호가제출시 거래소는 해당 호가간에 거래를 체결합니다.
거래정보 공개
거래량은 실시간을 공개하고 총 거래대금은 장 종료이후 공개합니다
Bulletin Board
1,000톤 이상의 배출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Bulletin Board(게시판)에 희망 가격과 매수·매도 수량 등을 게시(회원명 비공개)하고 다른 회원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가입력프로그램에 로그인후 메인화면의 Bulletin Board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과 가격 및 수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거래소를 통해 상대방 연락처 확인 후 협의매매 시스템에 호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