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매는 거래 상대방간에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거래 상대방간에 협의한 조건으로 체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매매시간‧호가수량
호가접수시간은 접속매매시간인 10:00 ~ 11:30 이며, 협의매매의 호가 수량은 1,000 배출권 이상 3,000,000 배출권 이하의 수량으로 매매 합니다.
가격범위
협의매매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합니다.
협의매매 제한 등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협의가 완료된 때부터 60분 이내에 그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은 각각 1인이어야 합니다.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호가를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체결방법
회원간 종목·가격·수량 등 협의된 조건으로 배출권거래시스템 호가입력프로그램에 호가제출시 거래소는 해당 호가간에 거래를 체결합니다.
거래정보 공개
거래량은 실시간을 공개하고 총 거래대금은 장 종료이후 공개합니다
Bulletin Board
1,000톤 이상의 배출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Bulletin Board(게시판)에 희망 가격과 매수·매도 수량 등을 게시(회원명 비공개)하고 다른 회원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가입력프로그램에 로그인후 메인화면의 Bulletin Board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과 가격 및 수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거래소를 통해 상대방 연락처 확인 후 협의매매 시스템에 호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