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회원 자격
할당대상업체 : 탄소중립기본법상 관리업체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연평균 12.5만tCO2-eq 이상 배출업체 또는 2.5만tCO2-eq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 및 자발적 신청업체

주의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할당대상업체를 고시함(참조 : ngms.gir.go.kr > 정보공개 > 할당대상업체 현황)

공적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배출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법 제22조의2에 의해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인인 외부사업 사업자임
정부
정부는 회원으로 시장에 참여하며 유상할당 등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됨
회원 가입 요건은 회원의 자격을 충족하면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출권의 매매거래 및 결제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