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 개요
추진근거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
외부사업이란?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
  •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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