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최소 단위⋅호가수량 단위 : 1배출권(tCO2-eq)
1배출권은 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거래 최소 수량단위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에 해당되는 수량입니다.

주의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함

호가가격단위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합니다.
< 배출권 시장 호가가격단위 >
1호가 가격 호가가격단위
                   ∼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0원 이상 ~                      500원

예)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의 가격을 호가시, 호가 단위는 10원 단위입니다.
➡ 5,010원, 5,020원, 5,030원, ...., 9,080원, 9,090원 등 호가 가능

거래 기간
배출권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최초 매매거래일1)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8월 31일2)(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까지입니다.
주 1)
1차 계획기간의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일인 '15년 1월 12일이 됨
주 2)
'25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은 '26년 8월 31일까지 거래 가능
<연도별 배출권 상장종목 거래기간 >
Vintage 3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
(2021년)
2차 이행연도
(2022년)
3차 이행연도
(2023년)
4차 이행연도
(2024년)
5차 이행연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8월 9~12월 1~8월 9~12월 1~8월 9~12월
21년 할당 거래가능('21년물) 상장폐지
상쇄 거래가능('21년물) 상장폐지
22년 할당 거래가능('22년물) 상장폐지
상쇄 거래가능('22년물) 상장폐지
23년 할당 거래가능('23년물) 상장폐지
상쇄 거래가능('23년물) 상장폐지
24년 할당 거래가능('24년물) 상장폐지
상쇄 거래가능('24년물) 상장폐지
25년 할당 거래가능('25년물)
상쇄 거래가능('25년물)
  • 배출권의 이월, 차입 또는 정부 제출 등의 사유 발생시 상장배출권수가 변동되며, 정부제출기한 종료시 상장폐지 됩니다.
    • 이월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으로 이월한 경우 해당 수량을 다음 이행연도 배출권과 병합
    • 차입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수량을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병합
    • 정부제출 :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한 배출권은 해당 이행연도 상장배출권수에서 차감
  • 주의'21 vintage를 이월한 경우 '21 vintage의 상장배출권수는 감소하고 '22 vintage의 상장배출권수는 증가하며, 차입의 경우에는 반대방향으로 상장배출권수가 증감

  • 외부사업 감축량의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은 정부가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주는 연도의 마지막 매매거래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