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개요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보수 등의 행태변화에 의한 감축활동은 외부사업으로 승인불가)
세부기준
  1.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업에 한함
  2. 지침 제8조 2호;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39조제6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3. 외부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사업은 등록 불가
  4.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함
  5.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해야 함
  6.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등록 특례사업
  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RPS공급의무자가 의무량을 초과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량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등록가능
  2. HFC-23 감축사업 및 아디픽산 제조공정에서의 N2O 저감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단,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 가능
UNFCCC CDM CER 승인 및 인증
  • 국내에서 시행되어 UNFCCC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인증실적(CER)이 발행되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를 외부사업으로 승인 및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사업도 가능
  • CDM 사업 절차에 따라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경우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시 일반요건 준수 여부만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CDM 사업 절차에 따라 검증을 받은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하여 문서의 일치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가능, 아울러 인증실적의 이중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시 CDM Registry 또는 AnnexⅠ국가의 National Registry 내 보유계정에 있는 인증실적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