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보수 등의 행태변화에 의한 감축활동은 외부사업으로 승인불가)
세부기준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업에 한함
지침 제8조 2호;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39조제6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외부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사업은 등록 불가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함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해야 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등록 특례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RPS공급의무자가 의무량을 초과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량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등록가능
HFC-23 감축사업 및 아디픽산 제조공정에서의 N2O 저감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단,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 가능
UNFCCC CDM CER 승인 및 인증
국내에서 시행되어 UNFCCC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인증실적(CER)이 발행되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를 외부사업으로 승인 및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사업도 가능
CDM 사업 절차에 따라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경우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시 일반요건 준수 여부만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CDM 사업 절차에 따라 검증을 받은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하여 문서의 일치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가능, 아울러 인증실적의 이중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시 CDM Registry 또는 AnnexⅠ국가의 National Registry 내 보유계정에 있는 인증실적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