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단일 감축사업 | 묶음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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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축사업 | 소규모 감축사업 | 극소규모 감축사업 | ||||
사업규모(연간 예상 배출량) | 3000톤 초과 | 100톤 초과 3000톤 이하 |
100톤 이하 | 3000톤 이하 소규모 사업 총 15000톤 이하 |
100톤 이하 극소규모 사업 총 500톤 이하 |
제한 없음 |
모니터링 주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8조 제2항 참조 | 최대 인증유효기간 | 최대 인증유효기간 | 최대 인증유효기간 | 최대 인증유효기간 | 단위사업별 상이 |
인증 가능량 | 제한 없음 | 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 극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 극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제한 없음 |
추가성 | 60,000톤 이하:법적·제도적 추가성 60,000톤 초과: 법적·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 |
법적·제도적 추가성 |
법적·제도적 추가성 |
법적·제도적 추가성 |
법적·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이하: 법적·제도적 추가성 60,000톤 초과: 법적·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 ※ 각 단위사업의 규모 기준 |
디번들링 여부 평가 | 해당 없음 | 평가 필요 | 평가 필요 | 평가 필요 | 평가 필요 | 단위사업별 상이 |
사업구성 | 사업구성 불변 | 사업구성 불변 | 단위사업 추가 가능 | |||
외부사업 사업자 | 단일 외부사업 사업자 | 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단위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