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일반 감축사업 소규모 감축사업 극소규모 감축사업
사업규모(연간 예상 배출량) 3000톤 초과 100톤 초과
3000톤 이하
100톤 이하 3000톤 이하 소규모 사업
총 15000톤 이하
100톤 이하 극소규모 사업
총 500톤 이하
제한 없음
모니터링 주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8조 제2항 참조 최대 인증유효기간 최대 인증유효기간 최대 인증유효기간 최대 인증유효기간 단위사업별 상이
인증 가능량 제한 없음 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극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극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음 제한 없음
추가성 60,000톤 이하:법적·제도적 추가성
60,000톤 초과: 법적·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
법적·제도적
추가성
법적·제도적
추가성
법적·제도적
추가성
법적·제도적
추가성
60,000톤 이하: 법적·제도적 추가성
60,000톤 초과: 법적·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
※ 각 단위사업의 규모 기준
디번들링 여부 평가 해당 없음 평가 필요 평가 필요 평가 필요 평가 필요 단위사업별 상이
사업구성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단위사업 추가 가능
외부사업 사업자 단일 외부사업 사업자 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개별단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