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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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원(할당대상업체) : 300만원
- KOC전문회원 : 200만원
주의부가세 별도
-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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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거래소 이사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획기간중 업체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부과됩니다.- 연간 할당량이 100만톤 이상인 경우 : 연간 100만원
- 연간 할당량이 12만 5천톤 이상인 경우 : 연간 70만원
- 연간 할당량이 12만 5천톤 미만인 경우 : 연간 50만원
- 시장 개설 초년도('15년도)에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 회원은 거래소 이사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