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이에 대한 대응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와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 미침
  • 이산화탄소는 규제 가능한 가스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대 온실가스주의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 분류

주의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 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등이 있음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환경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신경제질서를 예고하는 경제문제임을 인지주의 하고, 국제 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수립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 중

주의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감축의무 이행방식을 교토메커니즘이라 하며 이는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세 가지로 구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사회적 최적수준을 초과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 지구온난화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이기 때문에 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 주체에게 부담하는 내부화를 통해 해결 가능
환경규제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구분하며,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권고, 자발적 접근 등이 있음
  • 경제적 유인제도인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에 비해 효율적이며, 두 제도 비교시는 배출권거래제를 높게 평가주의

주의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성 면에서만 탄소세와 비슷할 뿐 그 외 다른 모든 부문에서 탄소세보다 높음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비교 >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경제적 효율성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데 발생하는 총 저감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
기술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신기술 도입 등 저감기술 개발 촉진
형평성 및 배출자 부담
  • 세수 환원 방법에 의해 결정
  • 세수 활용방법에 따라 배출자 부담 변화
  • 배출권의 할당방법과 경매수입의 환원방법에의해 참여자의 부담변화
탄소가격 형평성 확보
  • 세율의 적정수준 결정이 어려워 탄소가격에 대한 형평성 확보가 어려움
  •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가격 형성으로 탄소가격 형평성 확보 용이
정책 수용성
  •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세수 활용방법에 따라 배출자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기에 특정 배출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음
  • 타 조세정책과의 조화 필요
  • 배출권의 할당 방법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음
국제 연계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타 국가들과 연계 가능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Cost-Effectiveness)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므로 사회전체적 감축비용이 최소화
  • P(배출권가격)=MAC(한계저감비용)1= MAC2=…=MACn
(Independent Property) 배출권의 초기할당과 거래후의 최종배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초기할당의 결과는 최종균형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감축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초기할당과 최종배분이 서로 독립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이 초기할당 결과와 무관한 기술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 배출권거래제도가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효율성을 담보하는 메커니즘은 각 기업들이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의 가격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고, 산출물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결국 최종재에 포함된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임
배출권거래제의 유효성
(명확한 탄소가격 결정) 온실가스 배출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에 대한 명확한 가격을 형성
(엄격한 배출제한) 정부는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
  •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배출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신호 전달 가능
(시장참여자들의 감축선택권(감축방식, 감축시점 및 지점) 보장) 배출권거래제는 개별 기업체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
(정부의 환경정책 재원 제공)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으며, 경매수익은 다른 기후행동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 및 저소득계층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될 수 있음

주의탄소세를 통한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 창출과 이에 대한 활용이 탄소세의 주요 장점중 하나임

(부수적인 추가 편익 제공) 동 제도의 주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있으나, 동시에 체계적으로 잘 설계된 배출권거래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편익을 제공
  • 깨끗한 공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
(국제적 연계 용이) 두 개 이상의 배출권거래 시스템의 연계는 보다 크고 비용 효율적인 탄소시장을 형성케 함
이외에도 정책의 수용성이나 형평성, 시점 간 규제 강도의 조절 등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강점을 지님

< 탄소배출권시장 및 배출권의 종류 >

탄소배출권시장 및 배출권의 종류
주의주 :
  • AAU(Assigned Amount Unit) : 교토의정서 의무국에 대한 국가별 할당량
  • EUA(EU Allowance) :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ETS에 참가하는 국가의 개별 참가자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청정개발(CDM)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ERU(Emission Reduction Unit) : 공동이행제도(JI)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CFI(Carbon Financial Instrument) :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NGAC(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s) :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소(A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Offset : CCX에서 거래되는 프로젝트 감축분(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