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등의 목적으로 보유계정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3호 서식(상쇄배출권 전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상쇄등록부를 통하여 신청(상쇄등록부 시스템, ors.gi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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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실적 (KOC)
  •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확정한 실적을 의미
  • 인증실적의 단위 : KOCs(Korean Offset Credits)
상쇄배출권 (KCU)
  • 인증실적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시에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되고 1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상쇄배출권의 단위 : KCUs(Korean Credit Units)
상쇄배출권의 활용
  • 목표이행연도 시작일부터 배출권 제출기한 이전에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하여 사용가능
  •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는 영 제47조(상쇄)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
  • 상쇄배출권을 보유한 자가 상쇄배출권 발행연도의 그 다음 연도 이월신청기한까지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경과 후 그 효력을 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