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 거래소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성립시 매도·매수자로부터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과 되지만, 회원의 거래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장개설('15년) 연도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회원이 납부할 배출권 거래의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1%이며, 거래대금은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수수료 0.1%는 거래수수료 0.08%와 청산·결제 수수료 0.02%로 구성되어 총 수수료는 거래대금X0.08% + 거래대금X0.02%를 각각 구한 뒤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각각 원미만 절사)
      예) 현재가격이 7,510원인 배출권 100톤을 매수한 경우 회원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600원(7,510원X100X0.0008, 원미만 절사) + 150원(7,510원X100X0.0002, 원미만 절사)인 750원입니다.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는 7,510원X100톤X0.001인 751원이지만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원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후 합산하므로 이 경우 회원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750원이 됩니다.

    주의거래수수료는 매매체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이며, 청산·결제수수료는 매매체결 이후 회원과 거래소간 진행되는 청산·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회원은 거래소를 통하여 배출권 경매에 참여하며 배출권을 낙찰받을 경우 배출권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와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