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감축량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확인)
    다만, 배출권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됩니다.
  • 매수자
    • 매수자는 배출권 매수관련 대금결제 시 거래대금에 거래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더하여 입금해야합니다.
    • 거래가 발생한 익월 초에 거래소에서 매수자측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전자계산서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매도자
    • 매도자는 배출권 매도시 결제대금에서 거래수수료와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거래가 발생한 익월 초에 거래소는 매도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매도자는 거래소에 거래금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거래대금(계산서) 거래수수료(세금계산서)